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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주택공급 기반 마련 < 주택
서울시가 '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본격화하기 위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26일(수) 발표했다.
재개발사업추진절차
재개발사업의 정의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청산 재개발정비사업 사업방식 비교 (조합 ↔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정비법(2018.2.9.) 전부 개정 시...
정비사업 > 사업유형 > 재개발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주택정비형)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도시정비형)을 위해 시행됩니다. 주택정비형은 해당 지역 건축물 수의 60%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인 곳, 도시정비형은 역세권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
한국부동산원-자료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절차도 · 첨부파일 다운로드 ;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 · 첨부파일 다운로드
재개발 정비사업 | 사업추진방식및추진절차 | 재정비촉진사업 | 주택/도시/건설 | 분야별정보
강동구청,재개발 정비사업 재개발 정비사업(주택정비형, 도시정비형)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반영)-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2.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기초조사...
사업개념 | 재개발 | 정비사업개념 |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사업개념 안내표 구분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시행방식은 주민이 선택) 공동시행 단독시행 지역여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대상구역 필수조건 : 면적 1만㎡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60%이상 선택요건 : 호수밀도 50호/ha이상, 주택접도율 30%이 ...
재건축 추진절차 | 재건축·재개발 | 도시/부동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안전진단 실시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승인 ; 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철거/착공신고 ; 준공인가 ; 이전고시
재개발 임대주택이란 < 임대주택안내 < 재개발임대주택
사업의 목적 ; 재개발임대주택 사업은 장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
도시 재개발 - 위키백과 한국어
도시 재개발 (都市再開發) 또는 도시 재생 (都市再生)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 확장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시가지 노후 쇠락으로 발생하는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창출함으로써 물리 환경적, 산업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재활성화 또는...
재개발 정비사업 절차도
추진단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정법 제4조) ※수립·결정권자: 서울시장, 세부 추진절차: 기본계획(안) 수립(서울시) → 관련부서·기관 협의 주민공람(14일 이상)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결정·고시 (서울시) ; 추진단계: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도정법 제14조) ※시행령 별표1 ※2025기본계획(재개발), 세부 추진절차: 정비계획(안) 수립 입안제안(소유자), 입안권자(구청장),→ 주민통보 / 부서협의 주민공람(30일 이상) / 주민설명회 → 구의회 의견청취 → 서울시 도계위 심의 → 계획결정·구역지정 고시 (서울시) ; 추진단계: 추진위원회 승인 (도정법 제31조) ※공공지원 제도(서울시), 세부 추진절차: 정비구역지정 후 → 공공지원 용역발주 → 정비업체 선정(전자입찰) → 주민 설명회 → 예비임원 후보자등록 → 주민 선거 → 동의서 검인 및 징구 (운영규정 작성) → 승인신청 (처리기한 30일) ; 추진단계: 조합설립인가 (도정법 제35조), 세부 추진절차: 동의서 검인 및 징구 (조합정관 작성) → 조합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입후보 →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직참20%, 조합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 → 인가신청 (처리기한 30일) ; 추진단계: 사업시행계획인가 (도정법 제50조), 세부 추진절차: 건축심의 등 각종 심의·평가 등 이행 → 사업시행 계획 수립 → 총회의결(직참20%)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 인가신청 (처리기한 60일) → 관련부서·기관 협의 → 공람(14일 이상) 및 의견청취 → 인가처리 및 고시 ; 추진단계: 관리처분계획인가 (도정법 제74조), 세부 추진절차: 조합원 분양신청 → 종전·종후 감정평가 → 시공자 본계약 → 관리처분계획 수립 → 총회의결 (직참20%) → 공람 (30일이상) → 인가신청 (처리기한 30일) → 타당성 검증(해당시) → 인가처리 및 고시 ; 추진단계: 이주 및 철거, 세부 추진절차: 관리처분인가 후 철거, 선정된 시공사와 공사 계약시 기존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조사·해체·제거)에 관한 사항 포함 ; 추진단계: 착공 및 일반분양 ※조합원 분양은 관리처처분 계획으로, 일반분양은 주택법 제54조(주택의 공급) 규정 적용, 세부 추진절차: 감리자 모집공고 → 전자입찰 (나라장터) → 개찰 → 우선순위(1~3) 선정 및 통보 → 사실확인서류 접수 → 열람 및 이의신청 → 세부평가 → 사실조회 → 감리자 지정 ; 추진단계: 해산 및 청산 (도정법 제89조), 세부 추진절차: 조합해산결의(조합) → 청산인 선임(조합장) → 청산집행 → 해산등기 (조합) → 관계서류 이관 (조합→구청) → 채권공고 및 신고 → 청산감사 및 채권·채무 종결 →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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